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보호자의 ‘요양이 힘들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심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