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 1,885,000원 |
2등급 | 1,690,000원 |
3등급 | 1,417,2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 | 1,121,100원 |
인지지원 등급 | 624,600원 |
본인부담금 내역 | 기초수급권자 | 0% |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6% | |
40% 감경대상자 | 9% | |
일반 | 15% |
30분 이상 | 16,190원 |
60분 이상 | 23,480원 |
90분 이상 | 31,650원 |
120분 이상 | 40,280원 |
150분 이상 | 46,970원 |
180분 이상 | 52,880원 |
210분 이상 | 58,930원 |
240분 이상 | 65,000원 |
1. 22시이후 6시 이전 및 일요일은 급여비용의 30% 가산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됩니다.
3. 방문요양급여의 일반기준은 1,2등급은 1일 4시간, 3•4등급은 1일 3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3•4등급은 월 4회까지 180분초과(480분이하)가능하며, 1•2등급은 일 480분까지 월 6회 이용 가능합니다.
4.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가능하나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용하는 경우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식사도움 등 1일 2회 범위내에서 방문요양급여 제공됩니다.(1일 2시간까지)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 동법 제36조의 2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개선 내용
1. 중증수급자재가(1,2등급) 돌봄가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 인상
→ 8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월4회에서 6회로 확대(약13만원 추가 인상)
2.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에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G12, G13, G35)등을 추가하여 포함.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한도액 (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