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인정절차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서비스 대상(2023년 기준)
65세 미만 :  루게릭 • 다발성 경화증, 치매/ 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65세 이상 : 거동이나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
•신청자 본인,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02. 방문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등 자격이 있는 공단 소속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0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소속직원의 방문조사 후,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0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05. 장기요양인정 송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 

06.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 

맘편한방문요양센터와 계와체결 후 방문요양 이용합니다.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2023년 기준

 [ 등      급 ] [ 월  한도액 ]
1등급  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 등급62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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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구  분 의료기관 보건기관 
의사소견서 일반  38,490 24,120
치매의사소견서 54,110 43,600
방문간호지시서  수급자가 병원 방문 20,470 5,460
 의사가 수급자 방문 64,540 1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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